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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택시' 신청하세요...비휠체어 장애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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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대상을 확대하고 이용신청을 받고 있다.

서울시가 비휠체어 중증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바우처택시 지원대상과 폭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바우처택시’란,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콜택시 차량을 이용할 경우 시가 요금의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택시를 말한다.

시는 기존에 시각·신장장애인만 이용할 수 있었던 바우처택시 이용대상을 전격 확대해 휠체어를 타지 않는 지체·뇌병변·호흡기·자폐·지적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바우처택시 이용대상

- 만 14세 이상 서울시 주민으로 다음유형에 해당하는 비휠체어 장애인

-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 대상자

? 시각장애인 1~3급, 신장장애인 1~2급, 지체장애인 1~2급, 뇌병변장애인 1~2급, 자폐장애인 1~2급, 호흡기장애인 1급, 지적장애인 1급

- 신규 판정 장애인

·시각?신장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체?뇌병변?자폐?호흡기?지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
※ 장애인콜택시 ,장애인복지콜 등록자에 한함

- 장애인콜택시 등록 안내 : 02-1588-4388, 홈페이지☞클릭

- 장애인복지콜 등록 안내 : 02-2092-0000, 홈페이지☞클릭

※ 자폐, 지적장애인은 반드시 보호자를 동반하여 탑승하여야 함

또한 서울시는 콜택시 이용요금의 본인부담금을 총 결제액의 35%에서 30%로 줄이고, 택시요금이 인상된 만큼 회당 지원금액 또한 1만 5,000원에서 2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당초에는 분기별로 신청을 받았으나 이용자들이 더욱 쉽게 신청 가능하도록 상시접수를 시행하고 신청서류도 간소화했다.

바우처 택시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상시적으로 가능하며, 이용등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1부(앞?뒷면 복사본), 장애인 증명서(동주민센터 발급) 등 4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이용 방법은 나비콜(1800-1133), 엔콜(02-555-090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고, 하차 시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총 결제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되며, 최대 월 40회, 일 4회 지원받을 수 있다.

■ 바우처택시 이용방법
- 콜센터 접수(나비콜 1800-1133, 엔콜 02-555-0909)
- 이용한도 : 1일 최대 4회, 월 40회 이용 가능
- 이용요금 : 총 결제금액의 30% 본인부담(서울시 지원 70%)

거리 기본요금 본인부담 보조한도
이용

요금

2,000원

(콜비 포함, 택시요금

3,800~6,669원 구간)

총 결제액의 30% 1회 20,000원 제한

(초과금액 본인부담)

결제

방식

신한장애인복지카드만 가능

(관할 주거지 주민센터에서 발급신청, 체크, 신용카드 기능)

- 제출서류 : 1) 바우처택시 이용신청 2)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3)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복사본 4) 장애인증명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보기 클릭☞클릭

문의 :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02-2092-0055),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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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바우처택시' 신청하세요...비휠체어 장애인도 가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10-30
관리번호 D0000038493663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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