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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해명자료]서울시 태양광 사업, 2천개 업체 중 3곳이 독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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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감사원 감사 결과(’19.10.7 공개)에서 서울시가 특정 조합에 일감 몰아주기 등 특혜 제공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한 바 있음.
◆ 미니태양광은 시민이 보급업체와 제품을 직접 선택하여 설치하는 사업 구조로, 서울시가 특정 업체에 물량을 배정할 수 없음.
◆ “’14년부터 ’18년까지 3개 조합이 전체 태양광 설치물량 7만3,234건 중 45%에 해당하는 3만2,749건을 독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 관련
- 협동조합 3곳의 설치건수가 45%를 차지하나, 당시 태양광 보급업체수(’14~’17년)가 6~8개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협동조합의 참여 및 설치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임
◆ “업체가 2천여 개나 되는데 세 곳에서 거의 절반을 독식했다”는 지적 관련
- ‘18년부터 보급업체 선정기준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일원화해 당시(’17.12.31 기준 서울소재)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2,079개소였으나 그 중 참여를 희망해 선정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는 18개소였고, 이 중 협동조합은 4개소였으므로 절반을 독식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자격이 있는 모든 업체에게 참여기회를 공정하게 부여했으며, 설치 물량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혜도 준 사실이 없음.
문의전화: 02-2133-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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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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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서울특별시 대변인 | 생산일 | 2019-10-17 |
관리번호 | D0000038401732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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