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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서울시 공공와이파이 수주 유력했는데… 시 최고위급 외압으로 입찰 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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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명상단

○ 2016년 4월에 이어 6월에도 서울시 도시철도공사에서 발주한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에 단독입찰한 PNP플러스는 서울시 최고위급 외압에 따른 서울시의 입찰 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PNP대표의 주장 보도관련

○ 2차 입찰공고 취소(2016.6.24.)는 구의역 사고(‘16.5월) 후속조치과정에서 PSD 민간사업자의 과다한 수익구조가 확인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는 구조로 조정하고, 사회적 기대수준을 고려하여 통신속도 기준 상향 및 공공성 배점 강화 등을 위한 것임

와이파이 사업자 평가기준 변경사항

○ 지방계약법상 단독입찰로 2차 유찰될 경우 수의계약 등 사업수주가 가능하나, 2차 입찰공고(‘16.6.14.~6.27.) 중 PNP 등 어느 업체도 입찰한 사실이 없으며, 결국 PNP플러스는 2차 유찰에 해당되지 않아 이후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았음

○ 따라서 서울시 최고위급의 외압에 따른 입찰취소로 사업을 수주하지 못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또한 합리적인 근거없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주장을 하고 있는 PNP대표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대응을 해 나갈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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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서울특별시 대변인 생산일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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