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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에서 '마일리지제' 갈아타고 혜택도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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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한다

서울시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내년부터 ‘승용차요일제’를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일원화합니다. 승용차마일리지제로 바꾸면 주행거리 감축에 따라 연간 최대 7만 포인트를 받을 수 있고, 적립한 포인트는 지방세 납부,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9월 2일부터 한 달간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전환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선착순 1,200명에게 영화관람권을 제공하고, 신규 회원도 모바일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가입 후 14일 이내 차량번호판 등 사진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 추가 지급까지. 승용차마일리지제로 갈아타고, 혜택도 알뜰하게 챙기세요.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시행 중인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내년부터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스스로 쉬는 날을 정하고 전자태그를 차량에 부착한 후 해당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이다. 2003년 도입돼 현재까지 약 25만 대가 가입돼 있지만, 실효성 논란과 함께 실제 교통량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공공주차장 요금 할인(20∼30%), 남산터널 등 혼잡통행료 할인(50%) 같은 혜택이 자동차 이용 감소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어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2월 31일까지(예정)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승용차요일제의 혜택을 폐지할 계획이다.

‘승용차마일리지제’는 기존 ‘승용차요일제’를 대체하기 위해 시가 지난 2017년 도입했다. 이는 자동차 주행거리를 실질적으로 감축한 차량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전년도 연간 주행거리 대비 주행거리를 감축하거나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에 참여하면 실적에 따라 최대 7만 포인트의 마일리지를 받는다. 적립한 마일리지는 자동차세 등 지방세를 납부하거나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구입, 기부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요일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내년 ‘승용차요일제’ 폐지를 앞두고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적극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CJ CGV와 함께 특별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자세히 보기

9월 2일부터 10월 2일 한 달 간 마일리지제로 전환하는 요일제 회원 선착순 1,200명에게 CGV 영화관람권을 증정한다. 선착순 마감 후에는 소정의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기존 승용차요일제 회원이 아닌 신규회원 가입시에도 모바일상품권을 증정한다.

가입 후 14일 이내 최초사진(차량 번호판, 누적주행거리계기판)을 등록하면 승용차마일리지 3천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한다.

‘승용차요일제’에서 ‘승용차마일리지제’로 전환하려면,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홈페이지나 가까운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가입 대상은 서울시 등록 비영업용 12인승 이하 승용차·승합차 소유자다.

참여절차

참여절차

한편, 서울시는 ‘승용차마일리지제’ 가입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가입절차 간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 마일리지 지급기준 보완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가입시 등록정보 최소화, 홈페이지 한눈에 보기 신설(마일리지 보유현황, 마일리지 모의계산, 주행거리 감축내역, 비상저감조치 참여 내역 등), 기준주행거리를 연평균 주행거리로 조정, 마일리지 사용방법 추가 검토(계좌이체 방법 내년도 도입 예정) 중이다.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제

○ 참여대상 : 서울시 등록 12인 이하 비영업용 승용?승합차(약 263만대)

○ 마일리지 종류

- 주행거리 감축 마일리지 : 기준 주행거리 대비 실제 주행거리를 감축한 회원에게 지급

감축률/
감축량
0~10%미만
0~1천km미만
10~20%미만
1~2천km미만
20~30%미만
2~3천km미만
30%이상
3천km이상
마일리지 2만 포인트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7만 포인트

- 비상저감조치 참여 마일리지 :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차량 미운행 참여 1회당 3천 포인트 지급

○ 마일리지 사용방법 : 모바일 도서·문화상품권, 서울시 ETAX(지방세 납부), 기부

○ 참여절차 : 신청 및 가입 → 주행거리감축(1년간) → 운행결과 제출( 1개월 이내) → 감축확인( 1개월 이내) → 마일리지 사용

○ 홈페이지 : 서울시 승용차마일리지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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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에서 '마일리지제' 갈아타고 혜택도 챙기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9-02
관리번호 D000003805997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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