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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불려주는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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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한다.

서울시는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한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해야 할 20~30대, 파릇파릇 패기 넘치는 시기를 보내야 하지만 오늘을 사는 청년들의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하루를 버텨내기도, 미래를 준비하기도 쉽지 않은데요. 서울시가 청년들을 위해 저축액의 두 배로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지난해에 비해 가입자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힘내세요! 서울시가 청년들의 미래에 힘을 보탭니다.

저축액을 2배로 늘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3000명 모집

서울시는 6월 3일부터 21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가입자 3,000명, 꿈나래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2∼3년 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3년 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 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컨대 월 15만 원 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 본인저축액 540만 원에 추가적립금 540만 원을 더한 1,080만 원과 협력은행에서 제공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들이 안정되고 구체적인 미래계획을 수립하여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지난해 2,000명 선발에 1만 4,000명이 지원하는 등 반응이 뜨거웠다. 올해는 선발인원을 3,000명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기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의거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본인 소득 월 220만 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 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공고일이 속한 연도 기준, 1984.1.1.~2001.12.31. 출생자) 근로 청년들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적립금을 매칭 지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청년통장 참여자의 성공적인 자립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교육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합리적 금융소비, 자산축적과 연금, 보험관리, 주택계약 등의 금융교육과 1:1 맞춤형 재무 컨설팅을 통해 개별 재무현황 상세 진단 및 중장기 재무 로드맵을 제공한다.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 혜민스님의 ‘청년 행복에 닿다’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 혜민스님의 ‘청년 행복에 닿다’

참가자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 강사 초청 희망특강도 진행한다. 지난 4월 24일에는 기존 청년통장 참가자 대상으로 혜민스님의 ‘청년 행복에 닿다’ 특강이 이뤄졌다. 6월 19일에는 장혜영 감독의 ‘지금 우리 행복한가’ 토크쇼, 7월 24일 오재철 여행가의 ‘우리들의 행복여행’ 액션플랜, 8월 21일 김경일 교수의 ‘행복의 지점 찾기’ 특강이 예정돼 있다.

참가자가 적금을 입금하다가 상황이 어려워 중도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 무이자 대출도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비 마련에 큰 보탬 ‘꿈나래통장’ 500명 모집

이와 함께 시는 같은 기간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모집한다. 2009년부터 시행한 이 사업은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보탬이 되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3년 또는 5년 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두 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ㆍ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로 수령하게 된다.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의 가구가 지원대상이다. 단, 3자녀 이상의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 원)를 적용한다.

■ 2019년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365,606
2,325,222
3,008,026
3,690,829
4,373,632
5,056,435
5,739,238
기준중위소득 90%
1,536,307
2,615,875
3,384,029
4,152,182
4,920,336
5,688,490
6,456,643

예를 들어 3자녀 이상의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 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 통장’ 신청은 6월 3일부터 6월 21일까지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우편·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서류심사를 거쳐 9월 20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하며, 10월부터 저축을 시작한다. 신청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3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시복지재단 청년통장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 자격기준 : 서울시 거주 만18세~만34세 근로 청년 (1984.1.1~2001.12.31)

? 공고일 현재 근로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본인소득 월220만원 이하(세전)

? 공고일 기준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모집인원 : 3,000명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모집기간 : 2019. 6. 3 ~ 6. 21 (3주간)

○ 저축목적 : 교육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운영자금 등

○ 적립금액 : 월10만원·15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2년·3년 중 선택)

○ 지원금액 : 본인 저축액에 따른 1:1 매칭액 지원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 꿈나래 통장
○ 자격기준 : 만14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 거주 만18세 이상 부모

? 동일가구원의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단,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90%이하

? 자녀 : 2019년에 만14세 이하인 출생년생 전체(※ 해당 출생일 : 2004.1.1이후)

? 부모 : 2019년에 만18세 이상인 출생년생 전체(※ 해당 출생일 : 2001.12.31이전)

※ 한 가정에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에도 1명만 신청 가능

○ 모집인원 : 500명

○ 신청장소 : 주소지 동주민센터

○ 모집기간 : 2019. 6. 3 ~ 6. 21 (3주간)

○ 저축목적 : 자녀의 교육자금 마련

○ 적립금액 : 월 5·7·10·12만원 중 선택 (저축기간 3년·5년 중 선택)

※ 월12만원은 3자녀이상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비수급자에 한함

○ 지원금액 : 본인저축액에 따른 매칭액 지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1,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비수급자 1:0.5)

○ 문의 :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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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 불려주는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신청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5-24
관리번호 D000003652003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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