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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준주거 용적률 완화' 도심 주택공급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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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확대 위해 주거 용적률 상향

서울시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 중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하나로 입지가 우수한 도심(상업·준주거)내 많은 주택공급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 오는 3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12월 26일 발표한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 중 ‘도심형 공공주택 확대로 직주근접 실현’을 위해 상업·준주거지역의 주거비율 확대 방안으로 추진한 사항이며, 3년 동안(2019년 3월~2022년 3월) 한시적 규제 완화를 통해 도심 내 공공주택을 집중 공급하려는 것이다.

이번 상업·준주거지역 주택공급 확대 방안은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 비율 완화(20~30%→20%)와 더불어, 상업지역의 주거용 용적률 완화(400%→600%) 및 준주거지역의 용적률 완화(400%→500%)로 늘어난 용적률의 ½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하여 도심내 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함이다.

또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상당부분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조례 개정 효과가 즉시 발생할 수 있도록 상업?준주거지역이 포함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전체를 일괄 재정비할 예정이다.

시는 개정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상업지역 내 약 1만 2,400호, 준주거지역 내 약 4,400호, 총 1만 6,800호의 도심 내 추가 주택공급(임대 5,700호, 분양 1만 1,100호)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심에 주택공급을 활성화 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 도시 전반의 개발활력 저하 및 도심 공동화 심화 등 본격화되는 저성장 시대 도시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도시관리과 02-2133-8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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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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