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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파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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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취약가구에 생계비·의료비 등 최대 100만 원 지원

서울시는 독거노인, 노숙인, 쪽방주민 등 한파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 자치구 지원금을 평월 대비 150%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는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신속하게 지원해 긴급한 위기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딸과 단둘이 사는 아빠를 도와준 ‘서울형 긴급복지’ 카드뉴스 보기 ☞ 클릭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85% 이하, 재산 1억 8,9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1,000만 원 이하가 원칙이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엔 지원기준에 맞지 않더라도 현장 공무원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동 사례회의를 거쳐 적극 지원한다.

시는 우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복지통반장, 나눔이웃·나눔가게 등 민관협력 발굴체계를 활용해 한파에 취약한 가구, 1인 가구 밀집지역 등에 대한 집중 발굴한다.

중점 발굴 대상은 쪽방촌, 달동네, 옥탑방, 임대아파트, 연탄사용 동네, 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 지역과 고시원, 원룸텔, 여관, 찜질방 등이다. 또한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시스템’으로 추출한 위기가구, 기초생활수급 신청 탈락자·수급중지자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 지원내용

지원항목 가구 구성원 수 추가지원
1인 2인 3인 4인 이상
생계비 및 기타
(연료비,교육비, 공과금, 해산비, 장제비 등)
30만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회
(5인 이상)
주 거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없음
의 료 비
가구원 수 구분 없이 최대 100만원
1회

이렇게 발굴한 위기가구 중 한파로 인한 실직, 휴?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 전기매트, 동계의복, 침낭 등 방한용품의 현물 지원도 가능하다.

강력한 한파로 발생하는 저체온증·동상 등 한랭질환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취약 계층에게도 각종 검사, 치료비, 약제비 등 긴급 의료비를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한랭질환으로 실직, 폐업에 처한 경우 의료비·생계비 중복 지원이 가능하다.

겨울철 자주 발생하는 수도배관?계량기 및 보일러 동파 등 주거비 명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도 지원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울시는 겨울철 한파에 고통 받는 취약 계층이 빠짐없이 발굴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방법들을 총동원하겠다”며, “주위에 한파로 고통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적극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문의 : 지역돌봄복지과 02-2133-738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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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긴급복지' 한파 위기가구에 생계비 등 지원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콘텐츠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1-03
관리번호 D0000035308760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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