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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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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모습. 자동차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전광표시판에 나타나고 있다.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제도적 기반이 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를 2019년 1월 3일자로 공포·2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재정에 따라 시장은 비상저감조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이 5등급인 공해차량의 운행제한을 제한할 수 있다.

대상차량은 경유차는 2002년, 휘발유·LPG차량은 1987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차량이다. 현재 운행제한은 2005년 이전 등록된 노후경유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유차량 뿐만 아니라 휘발유와 LPG차량도 포함된다.

전국 270만여대가 대상이다. 휘발유와 LPG차량은 1987년, 경유차량은 2002년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된 이래 각각 1988년과 2006년 다시 한 번 강화되었으나 법적용 유예를 통해 일부 경유차의 경우 2008년에 생산된 경우도 있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
○비상저감조치발령요건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중 다음 발령조건이 2개 시?도이상 충족시 발령
발령조건 : 아래 어느 하나의 발령조건 충족시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법적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대상지역 : 수도권 전 지역 (공동 시행)
○시행시기 : ’19.2.15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제한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유예대상 : 대기관리권역 외 등록차량, 총중량 2.5톤 미만 차량 (’19.5월말까지 유예)
○과 태 료 : 10만원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지속 확대)
※ 총 121개 지점 (서울 51, 인천 11, 경기 59)

서울시는 시민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2월 15일부터는 수도권에 등록된 2.5톤 이상의 차량에 대해서만 운행제한을 하고 유예기간을 가진 뒤, 2019년 6월 1일부터 모든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제한을 적용하기로 했다.

운행제한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 지역이며, 비상저감조치시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은 2018년 6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등급 차 종
전기, 수소 휘발유, 가스(하이브리드 포함) 경유(하이브리드 포함)
1
모든 전기
및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
2009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019g/km 이하)
해당 없음
2
해당 없음
2006년~201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100g/km 이하)
3
2000년?2003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720g/km 이하)
2009년 9월 이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353g/km 이하)
[미세먼지 0.005g/km 이하]
4
1988년~1999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이하)
2006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이하)
[미세먼지 0.060g/km 이하]
5
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1.930g/km 초과)
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
(질소산화물+탄화수소
0.463g/km 초과)
[미세먼지 0.060g/km 초과]

서울시는 2019년 1월중 5등급 차주에게 직접 우편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자신의 차량 등급을 확인하고 싶다면 콜센터(1833-7435),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영세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배출가스 5등급차량에 대해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165만원에서 770만원까지이며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 차량은 총중량 2.5톤 이상 차량으로, 143만원에서 최대 928만원까지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문의
○홈페이지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조회
○콜센터 : 1833-7435(월~금, 9:00~18:00 운영)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 조치 및 조기폐차 지원
○홈페이지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문의 : 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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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미세먼지 심할 때 노후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9-01-02
관리번호 D0000035300471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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