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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주택도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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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11월 5일부터 신청 받는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대상과 기간을 확대해 11월 5일부터 신청 받는다

지난 5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성을 위해 최대 2억 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번에 이자 지원기간을 '최장 8년'으로 확대하고, '거주 중인 주택'에서 계약 연장 시에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 신청을 받습니다. 달라진 내용을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11월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까지 저리융자해주는 사업이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절반정도로(약 1.7%p) 낮췄다.

달라진 점 1 : 이자지원 기간

이자지원 기간은 기존 최장 6년에서 8년까지 연장된다. 기본지원은 2년 이내로, 최초대출금의 10%를 상환할 경우 4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추가로 출산·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 시 상환 없이 자녀 1명당 추가 2년(최대 4년) 이내의 연장지원이 가능하다.

달라진 점 2 : 주택요건

지원대상은 주택요건 부분에서 ‘기존에 거주 중인 주택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도 새롭게 포함, 불필요한 주거이동 없이 신혼부부의 안정적 거주가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신규임차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기존 주택 연장계약의 경우,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달라진 점 3 : 연소득 확인절차

또한, 기존에 신청(서울시)과 대출심사(국민은행) 시 각각 실시했던 ‘부부합산 연소득 확인’ 절차를 대출심사 시 최종 확인하는 것으로 일원화 해 신청자의 편의를 높였다.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①우선 가까운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②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③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모집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드르이 행복한 미래와 더 나은 주거호나경을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ㅁ낳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 화면

한편, 신혼부부의 기준은 신청일 기준 혼인관계증명서에 명시된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이거나 6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자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부부합산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로 국민은행의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지원되는 이자는 부부합산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4,000만 원 이하는 1.0%p, 4~8,000만 원 이하는 0.7%p가 지원되고,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0.2%p를 추가지원 받을 수 있어 최대 연 1.2%p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신청페이지 내 모집공고문Q&A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의 : 다산 콜센터 02-120, 국민은행 콜센터 1599-9999,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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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던 주택도 가능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확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11-05
관리번호 D0000034825715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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