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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최대2억 지원...신청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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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장밋빛 미래를 꿈꾸며 결혼을 서약한 부부. 하지만 주거·양육비용의 부담으로 신혼부부의 현실은 출발부터 녹록치 않습니다. 이런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신청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부부합산소득이 연 8,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까지 대출해주고, 이자의 일부는 시가 지원해 타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이자부담을 1.5%p 줄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죠.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 5년 이내 신혼부부라면 신청 가능

전국 지자체 최초로 서울시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을 5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목돈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월세보증금을 최대 2억 원(최대 90% 이내), 최장 6년 간 저리로 융자해준다.

특히, 시가 대출금리의 최대 1.2%p까지 이자를 보전해줘 이자부담을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절반정도로(약 1.5%p) 낮췄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예비)신혼부부는 15일부터 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대출한도에 대한 사전상담 후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울시 청년주거포털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신청자에 대한 조건검토 후 추천서가 발급되며, 이 추천서와 추가서류를 지참해 국민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입주일에 맞춰 대출금이 임대인의 계좌로 지급된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은?
○ 대상 : 결혼한지 5년 이내, 혹은 6개월이내 결혼 예정자
○ 소득기준 : 부부합산 연 8,000만 원 이하(무주택자)
○ 한도 : 최대 2억 원
○ 대출 기간 : 2년 (최대 6년까지 연장 가능)
○ 이자 : 최대 연 1.2%p 보전
○ 본인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대출절차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신청?대출절차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지원 이자 달라져, 자녀 있으면 추가지원

신혼부부의 기준은 결혼 5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이거나 6개월(예식일 기준)이내 결혼예정인 자이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8,0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가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5억 원 이내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계약하면 신청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지난 4월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HF), 국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타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부담이 약 1.5%p 줄어들게 됐다.

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대출금의 최대 연 1.2%p의 이자를 은행에 대납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대출기준(임차보증금 한도 확대 및 보증비율 확대 등)을 완화하고 보증수수료도 인하했다. 국민은행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대비 이자가 저렴한 신규상품을 출시했다.

대출금은 최대 2억 원 이내에서 임차보증금과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국민은행에서 사전검토가 가능하다.

부부합산 소득에 따라 지원되는 이자가 달라진다. 4,000만 원 이하는 1.0%p,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는 0.7%p 지원되며,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가정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0.2%p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신혼부부들이 주거비 부담없이 더 나은 주거환경에 거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은 신혼부부가 거주하기 좋은 서울시를 만드는 첫 걸음으로 더 나은 주거환경으로 이주하여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사다리 역할이 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주요내용
○ 지원대상자
혼인 5년이내이거나 6개월이내 결혼 예정인 신혼부부 중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 원 이하이며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세대주
○ 대상주택
서울시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 대출한도
최대 2억 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 이자지원 기간 : 2년
최초대출금의 10% 상환 시 4년까지 연장 가능(출산, 입양 등 가족구성원 변경 시 2년 추가 지원)
○ 이자보전금리 : 최대 연 1.2%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이하 : 1.0%p
-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 원 초과 8,000만 원 이하 : 0.7%p
※ 추천서발급일 기준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인 경우 또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연 0.2%p 추가지원
※ 은행의 내부규정에 적합지 않을 경우(개인신용도 등) 대출취급이 불가할 수 있음.

문의 : 다산콜 02-120 , 서울시 청년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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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월세자금 최대2억 지원...신청방법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5-14
관리번호 D0000033606034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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