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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보증금 지원 6→10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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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올해 두 번째 ‘장기안심주택’... 관련지침 개정으로 지원기간 늘려

서울시가 전월세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8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2차로 500호를 공급한다.

이는 최근 주택임대시장의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이다.

시는 2018년 3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금번 공고부터는 개정된 지침을 반영, 기존 최장 6년이던 지원기간을 10년까지 대폭 연장하고, 금번 500호 중 40%(200호)를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이하인 가구이며,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 2018년 3월 지침 개정사항

구 분 개정 전 현 행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70% 100%
지원금액 4,500만원 6,000만원
공급비율 20% 40%
혼인기간 5년 이내 7년 이내
공통사항 지원기간 6년 10년

*소득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 이하(신혼부부의 경우 100%)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2억 9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45만 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이다.

보증금 한도는 순수 전세의 전세금(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1인 가구의 경우 2억 2,000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000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전세전환보증금 = 월세금액 x 12 / 전월세전환율(5%)]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다.

■ 가구수별 소득기준

가구원수
3인 이하 가구
4인.5인 가구
6인 가구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3,501,813원 4,092,832원 4,354,003원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5,002,590원 5,846,903원 6,220,005원

23~27일 방문신청, 선정되면 9월 28일까지 계약 가능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홈페이지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4월 23~27일까지 방문 신청접수를 받는다.

신청접수기간 이후에 소명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선정하고 발표와 동시에 권리분석심사 신청이 가능하며 권리분석 심사를 거쳐서 2018년 9월 28일까지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관련 지침이 개정되어 지원대상과 기간이 대폭 확대된 만큼, 금년 2차 공급에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7,253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다.

지원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10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재계약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추가 지원하며, 임대인(주택소유자)이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수수료는 시 재원으로 대납한다.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 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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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안심주택 500호 공급...보증금 지원 6→10년 연장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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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8-04-16
관리번호 D0000033412222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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