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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전기차'로 바꿔볼까?…보조금 최대 1,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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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세먼지로 인해 대기질 악화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차량2부제, 대중교통 이용 등 위기에 빠진 서울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교통정책이 중점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렇다보니 차량운행이 불가피한 경우 ‘전기차’를 대안으로 떠올리게 됩니다. 서울시는 2009년부터 꾸준히 전기차 구매비용을 지원하고 인프라 확충을 시행해왔는데요. 올해는 682억여 원을 투입해 전기차 보급 대수가 1만 대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집 다음 차를 고민하고 있다면, 지금 최대 1,700만 원까지 지원받고 전기차로 바꿔보세요. |
서울시는 작년 9월 '서울 전기차 시대'를 선언하고 전기차 보급 확대에 나서왔다. 이와 더불어 지난 달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2022년까지 전기차 보급에 2조 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전기차 등 친환경차량 총 15만 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관련기사 ☞ 전기차 타기 좋은 서울)
서울시는 2009년부터 지금까지 전기차 총 6,358대(승용차 5,504, 버스·트럭 35, 택시 60, 이륜차 759) 보급을 완료했고, 올해 4,030대(승용차 3,400, 버스 30, 택시 100, 이륜차 500)를 추가 보급해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 한 해 총 682억여 원을 투입한다.
시는 올해 전기차 보급 목표인 4,030대에 대해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전기차가 늘어나는 만큼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이용시민 편의를 높인다. 작년까지 전기차 공용충전소 380기(급속 250기, 완속 130기) 설치한 데 이어 올해 284기(급속 134기, 완속 150기)를 추가 설치해 총 664기까지 확대한다.
2018년 1차 공모(2,257대) 12일부터 접수… 최대 1,700만 원 지원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12일부터 ‘2018년 전기·수소차 민간 보급사업 1차 공모’ 접수를 받는다. 신청 규모는 총 2,257대(전기차 2,254대, 수소차 3대)이며, 전기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 기업, 법인, 단체, 공공기관이 대상이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자동차 제조·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제조·판매사에서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 지원신청서를 시로 제출하고, 시는 적격자에게 구매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신청대상 및 자격,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은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전기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1,206만 원~최대 1,700만 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환경부 보급평가를 완료하여 보급차종으로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에 게시된 차량으로 서울시의 보조금 지원대상자 사전검토에서 구매신청 자격이 부여된 차량 중 출고·등록 순으로 제조·판매사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 장애등급 1~3등급의 장애인, 2000년 이후 출생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에서 전기승용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해 최대 1,750만원까지 지원한다.
서울시는 1차 공모에서 신청자가 많아 보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국비를 추가로 신청?배정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추경 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2018년 하반기에 2차 공모를 추진할 계획이다.
■ 2018년 구매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2018. 2. 5. 기준, 단위 :만원)
※ 보급차종 추가 될 경우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 게재 |
‘혜택은 덤’ 최대 590만 원 세금감면, 공영주차장 반값, 남산터널 통행료 면제
한편, 전기차는 구매지원금과 최대 590만 원 세제 감면 혜택,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100% 면제 등 다양한 혜택과 함께 충전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고, 연료비가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개별소비세 300만원, 교육세 90만원, 취득세 200만원 등 최대 590만원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자동차세도 비사업용 개인의 경우 연간 13만원만 일괄 적용되어 사실상 세금 감면을 받는다. 참고로 일반차량은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다. (예 : 2,000cc = 52만원)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가 50% 감면되고, 서울시 공영주차장은 급속충전 1시간 주차료가 면제된다. 남산터널 혼잡통행료는 100% 면제(서울시에 등록된 저공해 전자태그 ‘맑은 서울’ 부착 차량)되고, 고속도로 통행료도 50% 감면된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기 사용량 기본요금 면제 및 전력량요금 할인 혜택도 있다. 급속충전의 경우 1kWh 당 173.8원(종전 313.1원/kWh 대비 약 44% 인하)에 충전할 수 있고, 특정 카드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전기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공용 전기차 충전소 검색과 운형현황 등 실시간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황보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들어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기차에 대한 수요와 문의도 크게 늘었다”며 “2025년까지 15만 대 이상의 전기차를 보급한다는 목표로 올해부터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전기차 통합콜센터 1661-0970, 기후대기과 02-2133-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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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8-0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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