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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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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버스전용차로ⓒ뉴시스

중앙 버스전용차로

분명히 버스전용차로인 것은 알겠는데... 1줄과 2줄, 점선 등 유형별 전용차로의 차이점까지 알고 계신가요? 실제 단속에서는 전용차로 운영시간을 혼동하거나, 단순히 주변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합니다. '아차'하는 순간 과태료까지 물게 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알아볼 '전용차로의 종류와 운영시간' 미리 숙지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 전용차로 종류 및 운영시간

중앙 버스전용차로 24시간(365일) 운영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전일제 (청색 2줄) 평일 07:00∼21:00 (토·공휴일 제외)
시간제 (청색 1줄) 평일 07:00∼10:00, 17:00∼21:00(토·공휴일 제외)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1:00
※ 명절연휴 전날~마지막 날 : 당일 07:00~익일 01:00로 연장운영
자전거 전용차로 평일, 토요일 및 공휴일 : 07:00~22:00

유형별로 운영시간 달라…중앙차로는 상시, 가로변차로는 전일제·시간제

버스전용차로는 대표적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원활한 소통으로 이용률을 높이고, 승용차 이용 자제를 유도해 교통난을 해소한다는 목적으로 설치됐다. 설치 위치에 따라 중앙·가로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구분된다.

‘중앙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중앙선 양측에 설치되어있다. 서울 시내 12개 도로축에서 총 120.5km를 휴일과 관계없이 연중 24시간 운영하고 있다.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시내도로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다. 전일제는 청색 실선 2줄, 시간제는 1줄로 표시되어 있다.

전일제는 22개구간에서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시간제는 17개구간에서 출퇴근 시간대인 평일 오전 7시~10시와 오후 5시~9시에만 운영한다. 다른 전용차로와 달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는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으며 일반승용차도 운행할 수 있다.

전용차로 중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은 일반 차량의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하여 일시적인 진출입이 가능한 지점이다. 다만, 점선은 주행선이 아니므로 주행 목적으로 진입할 수 없으며, 잠깐의 주·정차도 할 수 없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한남대교 남단부터 시작되는 경부 고속도로 구간에 설치되어있다. 평일은 물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특히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설’과 ‘추석’ 명절에는 연휴 전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운영시간이 당일 오전 7시~ 익일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청색실선(좌), 청색 점선(우)청색 실선(좌) : 일반 차마의 진·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구간, 청색 점선(우) : 차선변경 및 이면도로 또는 건물로의 진·출입을 위해 일시진입이 가능한 구간(주행목적 진입불가, 주·정차 불가)

청색단선(좌), 청색복선(우)청색 단선(좌) : 출퇴근 시간대(7~10시, 17~21시)에만 운영, 청색 복선(우) : 전일제(7~21시)로 운영

‘버스 아닌 차량’도 이용할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운영 시간 외에는 모든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운영 시간에도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이 있다.

우선 시내 버스전용차로에는 36인승 이상의 대형승합차, 노선지정 버스, 36인승 미만의 사업용승합자동차(마을버스) 또는 어린이 통학버스 등이 가능하다. 전용차로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택시가 승객의 승·하차를 위한 일시적인 주정차는 가능하다.

고속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은 ‘9인승 이상’ 승합차 및 승용차로 한정된다. 12인승 이하는 ‘6명 이상 승차’한 경우에만 통행할 수 있다.

그밖에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자동차나 범죄수사·교통단속, 경찰임무 수행, 군부대 이동 유도, 교도소 피수용자 호송, 전기·가스·전화의 응급 작업 및 긴급 우편물 운송 등의 경우, 시내·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그밖에 서울시내에는 자전거 전용차로 39개소도 운영되고 있다. 휴일과 관계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허용된 차량 외에 전용차로를 통행할 경우 화물차 6만원, 승용차 5만원, 이륜차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같은 전용차로라고 해도 단속될 때마다 중복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수로 진입했다가 주변 차량 때문에 못나가…각별한 주의와 협조 필요

전용차로 유형별 운영시간을 혼동하는 경우 외에도 전용차로 예고표지판이 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진입 했다가 주변 차량으로 인해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나 복잡한 차량물결에 휩쓸려 전용차로로 진입해 단속되는 경우도 많았다.

사람을 내려주거나 태우기 위해 잠시 진입 하거나, 우회전하기 위해 미리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사례도 빈번했다. 아무리 짧은 시간이라도 허용된 차량 외에 진입하는 경우에는 적발되니 주의해야 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전용차로가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효과를 지속적으로 거두려면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필수적”이라며, “단순히 운행구간이나 시간을 오인해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승용차 운전자는 전용차로별 운영시간을 꼼꼼히 확인하고 협조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의 : 교통지도과 02-2133-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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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버스전용차로’ 이것만 기억하세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내손안에서울 제공부서 뉴미디어담당관
작성자(책임자) 내 손안에 서울 생산일 2017-11-28
관리번호 D0000032172978 분류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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