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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 전국 최초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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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16.7㎢)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됐다.
‘녹색교통진흥지역’이란 녹색 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교통혼잡 등을 고려해 자동차 운행제한 등 강력한 교통수요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에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됨에 따라 서울시는 도심 보행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중요한 실행수단을 확보하게 됐다. 또한 녹색교통대책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의 제도적·재정적 지원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뉴욕시 수준의 도시교통환경 조성을 목표로 2030년까지 도로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감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선 퇴계로 공간재편 및 종로 중앙차로 설치 등 순차적으로 도심 내 간선도로를 보행자·대중교통 중심으로 재편해 녹색교통 공간을 2배로 확충한다. 또한 교통혼잡 특별관리시설물 지정·관리, 주차요금 인상, 혼잡통행료 개선 등을 통해 승용차이용 수요를 30% 이상 감축해 나갈 계획이다.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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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상반기 내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시민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국토교통부에 대책안 승인을 요청할 예정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녹색교통진흥지역 지정을 통해 한양도성 내부가 보행자와 자전거, 녹색교통 중심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매력적인 서울 도심이 될 수 있도록 도심 교통환경을 해외 선진도시 수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 교통정책과 02-2133-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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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7-03-14 |
관리번호 | D0000029388102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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