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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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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저공해화 사업을 진행한다. 시는 올해 620억 원을 투입해 ▲ 매연저감장치 부착(5,039대), ▲ 조기폐차 지원(2만 500대), ▲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부착(300대) 등을 실시한다.
■ 노후 경유차 저공해화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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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형경유차 우선, 5,339대 매연저감장치 부착
2005년 이전에 등록한 노후 경유차 5,039대를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장착한다. 장착비용은 143만 원(소형)에서 최대 1,039만 원(대형)까지 지원한다.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큰 3.5톤 이상 대형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중심으로 우선 부착할 예정이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중 초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해 대형 경유차량에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동시저감장치를 부착(100대)하고, 노후된 건설기계 엔진교체(200대)도 지원한다.
또한, 노후된 자치구 청소차량(150대)과 정화조·분뇨차량(50대)에는 ‘자체 발열형’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해 골목길내 매연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고자 하는 시민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44-0907)로 문의하면 된다.
② 노후 경유차 2만 500대 조기폐차 지원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인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대폭 확대하여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2005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총 2만 500대로,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100%(저소득층 10% 추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민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www.aea.or.kr, 1577-7121)에 사전 제출하여 보조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 |
③ 운행제한 대상 노후 경유차 적발 시 20만 원 과태료 부과
올해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도 본격 시행된다. 저공해조치 명령대상인 2005년 이전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경유차량 소유주가 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경우, 차량 소유주는 6개월 이내에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등의 저공해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저공해조치 미이행 상태에서 서울지역을 운행하다가 운행제한 단속시스템에 적발될 경우 1차 경고, 2차 이후에는 적발 시마다 과태료 20만 원(최대 200만 원)을 부과하는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2003년부터 31만대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저공해화 사업을 실시해왔다. 그 결과, 서울시 연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2005년 58㎍/㎥에서 2016년엔 기준치 이하인 48㎍/㎥로 저감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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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시스템 | 내손안에서울 | 제공부서 | 콘텐츠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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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내 손안에 서울 | 생산일 | 2017-02-08 |
관리번호 | D0000028953184 | 분류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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