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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투자출연기관 혁신(박원순법,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서울시가 시민 생활 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18개 투자출연기관의 변화, 혁신을 견인하기 위한「투자출연기관 혁신방안」을 24일(월) 발표했습니다.

이번 혁신안은 분야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차례 자문회의와 각 기관장, 임직원 및 노동조합 등의 폭넓은 의견수렴 끝에 도출된 것으로, 청렴, 재정, 안전, 채용, 대 시민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시민 체감 분야를 다양하게 포함합니다.

 

박 시장의 혁신안 제3탄이자 18개의 서울시 전 투자출연기관을 아울러 마련된 최초의 조직혁신방안.

먼저 청렴분야에선 단돈 천원이라도 금품수수, 공금횡령시 직무불문 처벌하는 박원순 법을 투자출연기관으로 확대, 입찰비리시엔 연루직원과 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받은 금액의 최대 5배 환수하는 ‘징계부과금제’를 전면 도입함으로써 특정 업체 봐주기를 영구 추방합니다.

시가 성공적으로 도입한 정책들도 확산시킵니다. 부정청탁 받은 내용을 온라인에 등록하는 ‘부정청탁등록제’, 직원 전문성 강화 방안인 ‘전문관 제도’, 시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는 ‘시민참여예산제’ ‘원순씨 핫 라인’을 벤치마킹한 ‘CEO 핫 라인’ 등이 대표적.

시민 불신 분야 중 하나인 재정과 관련해선 내년부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을 망라하는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을 구축, 박 시장 취임 이후 채무 7조원 감축에 이어 알뜰재정 만들기를 본격화하고 경영성과도 공시 대상을 기존 투자기관에서 출연기관까지 확대합니다.

행정의 기초이자 근간인 안전 분야에선 기관별 성격에 맞는 ‘안전목표제’를 전면 도입하고 대응 매뉴얼은 기관별로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 유형을 최대한 다양화해 정비합니다. 현장 위주의 시민참여 실전훈련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내부 의사결정으로 이뤄졌던 중요 분야에 외부전문가가 과반이상 참여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합니다. 업체 입찰 시(입찰자격기준심의제), 회계 감사 시(회계감사제안서 심의회), 개방직/경력직 채용 시(채용자격기준심의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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