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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중립 및 「1365포털」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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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중립 및 「1365포털」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중립 및 「1365포털」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청 1.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6017(2021.11.28.)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5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의무)에서는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대해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3. 2022.3.9.(수) 예정된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서울시 및 각 자치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공직선거법 및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중립 의무가 준수되도록 하고, 선거기간 중 개최되는 행사 등에서도 소관 센터·단체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 및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제한·금지 행위 > -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그 기관·단체 등의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선거구민에게 알리기 위해 정당·후보자의 명의나 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전하는 행위 -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표찰 등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 등 5. 또한, “1365 자원봉사포털”에 등록된 회원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개인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자원봉사담당부서,사단법인 서울특별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주무관 윤경혜 주민지원팀장 고성남 자치행정과장 11/29 강석 협조자 시행 자치행정과-24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824 /전송 / yoonkh9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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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센터·단체의 선거중립 및 「1365포털」개인정보 관리 철저 요청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자치행정과
작성자(책임자) 윤경혜 생산일 2021-11-29
관리번호 D0000044176099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