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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여부 회신요청(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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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여부 회신요청(수정)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수신 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여부 회신요청(수정) 1.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69(2019.12.14)호 관련입니다. 2. 상임위원회 동의대상 사업목록을 첨부와 같이 수정송부 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른 동의여부를 2019년 12월 15일(일) 오전 10시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년 12월 15일(일) 오전 10시까지 동의여부가 회신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에 대한 법정의결기한(12월 16일)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상 ‘부동의’로 간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상임위원회 동의대상 사업목록(수정). 끝. 예산결산특별수석전문위원 입법조사관 강민수 예결특위전문위원 12/15 조도형 협조자 시행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227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의원회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8296 /전송 02-2180-8299 / e3km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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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회 동의여부 회신요청(수정)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서울시 제공부서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
작성자(책임자) 강민수 생산일 2019-12-15
관리번호 D0000038905795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