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립승화원, 화장 가능한 관규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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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 가능한 관 규격은 가로 200* 세로 60 * 높이 57(cm)까지 화장이 가능하며, 화장용 종이관을 권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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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11-19 |
관리번호 | D000005214833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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