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립승화원, 봉안시설 이용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일반인 봉안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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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봉안당 만장으로 신규 봉안이 불가능하며, 현재 안치되어 계신분과 부부합골만 가능합니다. - 부부합골이란 한 유골함에 두분을 같이 모시는 경우 - 부부합골시 구비서류 안내 : 화장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규안치자 기준) 각 1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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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11-13 |
관리번호 | D0000052104785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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