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문서 본문
서울시립승화원의 화장시 구비서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체류기간 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체류기간 경과 및 미등록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 주재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화장동의서 1부(원본,국문공증)
※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
※ 화장예약시 고인의 행정정보열람 동의를 표하면 제출서류 일부생략 가능(‘13.1.1부터)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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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11-13 |
관리번호 | D0000052104786 | 분류 |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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