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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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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승화원의 화장시 구비서류는 다음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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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국내에서 사망시
   - 체류기간 내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1부 외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체류기간 경과 및 미등록외국인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1부 외 주재 대?영사관에서 발급한 화장동의서 1부(원본,국문공증)
※ 재외국민은 일반 국민과 동일

※ 화장예약시 고인의 행정정보열람 동의를 표하면 제출서류 일부생략 가능(‘13.1.1부터)
   - 행정상 사망처리된 경우 행정정보망 열람이 불가능하여,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함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 구비해야할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실 돌봄고독정책관 어르신복지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11-13
관리번호 D0000052104786 분류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