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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2024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부부가 주소지 다를 경우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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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또는 종사자인 부모 중에서 아동과 같은 주소지의 양육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즉, 아동의 주소와 일치하는 부모가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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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2024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부부가 주소지 다를 경우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9-25
관리번호 D0000051728526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