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소상공인 민간 아이돌봄, 부부가 주소지 다를 경우 누가 신청을 해야하나요?
문서 본문
사업주 또는 종사자인 부모 중에서 아동과 같은 주소지의 양육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즉, 아동의 주소와 일치하는 부모가 지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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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25 |
관리번호 | D0000051728526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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