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서울시에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한 후에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건가요?
문서 본문
먼저 협약은행을 방문하여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를 완료하신 후, 서류를 준비하시고 서울주거포털에서 지원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
금융거래확인서, 임차보증금 반환보증서(전세지킴보증서), 임차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영수증, 대출자 본인 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19 |
관리번호 | D0000051684558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등록일 : 2024-09-19 부서 :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