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추천서 승인 후 입력사항 오기로 인해 내용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나요?
문서 본문
신청자와 배우자 인적사항 및 물건지 주소 오기재, 본인 변심으로 인한 융자추천금액 변경, 은행변경, 추천서 발급 후 계약서 변경(계약기간, 물건지 변경 등), 추천서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해 수정 또는 재신청이 필요할 경우 ‘신청취소’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에서 가능) 요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취소 처리는 추천서 발급과 마찬가지로 평일 기준 3일 내외 입니다.
※대출을 이미 받아서 이용 중인 사람은 기존 융자추천서 승인취소 불가하며, 승인취소 시 이자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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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19 |
관리번호 | D000005168455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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