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일 전 갱신계약을 한 경우 신청이 가능한지 ?
문서 본문
보증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의 변경(증감)이 있는 경우나 임대인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 변경사유가 인정됨(계약기간 변경은 관계가 없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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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06 |
관리번호 | D0000051614602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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