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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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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가능 합니다.

※ 단,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재계약시작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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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9-06
관리번호 D0000051614573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