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거주중인 주택계약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 로부터 3개월 이내면 신청가능 합니다.
※ 단, 거주주택의 연장계약인 경우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갱신계약일(재계약시작일)로
부터 3개월 이내 은행에 대출신청을 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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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9-06 |
관리번호 | D000005161457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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