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사업, 임신한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병원에서 발급하는 임신사실확인서(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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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8-20 |
관리번호 | D0000051477893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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