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하차 시 미태그 2회누적 패널티가 적용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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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30일)동안 하차 시 미태그 2회 누적되면 24시간 사용정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사용만료일이 지난 경우 누적된 하차 미태그는 초기화 됩니다. 

 ※ 미태그 패널티는 횟수 제한이 없어 미태그 2회 누적이 반복되면, 반복사용정지 패널티를 받게 됨

 ※ 새로 충전시, 기존 미태그는 적용되지않음

문서 정보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하차 시 미태그 2회누적 패널티가 적용되는 기간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8-12
관리번호 D0000051428488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