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하차 시 미태그 2회누적 패널티가 적용되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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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기간(30일)동안 하차 시 미태그 2회 누적되면 24시간 사용정지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사용만료일이 지난 경우 누적된 하차 미태그는 초기화 됩니다.
※ 미태그 패널티는 횟수 제한이 없어 미태그 2회 누적이 반복되면, 반복사용정지 패널티를 받게 됨
※ 새로 충전시, 기존 미태그는 적용되지않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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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8-12 |
관리번호 | D0000051428488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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