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2024 청년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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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기간으로 근로기간 증명이 가능하시다면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등의 서류가 제출되어야 근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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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8-12 |
관리번호 | D0000051428479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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