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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2024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요?
문서 본문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은 지원금을 받은 날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
※ 당해 연도 사용기간 이후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국고로 반납되며,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므로, 기간 내에 지원금을 모두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취소 후 문화누리카드 사용기간(12월 31일)내에 환불이 되고 다음 연도 1월에 환불이 될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이 되어 지원금 사용은 불가합니다. 사용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20일 이후 취소(환불, 부분취소, 교환 등 포함)시에는 특히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12월 24일에 결제 후 12월 28일에 취소를 할 경우 3~10일 후 취소 승인이 되며, 사용기간이 지난 후이므로 이 경우 환불금액은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 공연, 교통, 숙박 등 예약 상품도 이용기간 이후 취소 또는 이용기한 내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되며, 자연재해, 감염병 등으로 인한 자동취소의 경우라도 사용기간 내에 환불처리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국고로 자동 반납됩니다.
<환불, 취소, 결제변경 등은 가맹점과 카드사 정책에 따라 모든 카드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이에 소요되는 기간이나 절차를 단축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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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7-29 |
관리번호 | D0000051325915 | 분류 | 문화관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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