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기후동행카드, 실물 기후동행카드를 분실하여 홈페이지에 분실/도난 신고하여 사용정지처리 및 환불을 요청하였음. 환불진행중에 카드를 찾...
문서 본문
○ 분실 신고 취소는 분실신고 익일 23시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분실/도난 신고했던 카드를 찾으면, 홈페이지에서 분실신고 취소 및 재사용 등록하여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환불 금액은 접수 완료일 기준 2영업일 이후 산정됩니다. 환불 입금은 접수 완료일 기준 3영업일 이후 진행됩니다.
○ 재사용 등록 후 카드를 재충전하여 사용해야 하며, 환불 받은 사용기간의 종료일 최대 3일 이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예: 1/27 사용시작한(사용만료일 2/25) 카드를 분실신고 후 재등록을 하여 사용할 경우,
사용가능일은 만료일인 2/25+최대3일 인 2/27부터 가능함
※ 분실/도난 환불이 완료된 후 신고했던 카드를 홈페이지에서 삭제한 경우 재사용 등록이 불가함
※ 분실/도난 환불이 진행 중일 때는 등록된 카드 삭제가 불가함 (다른 기후동행카드 등록 불가)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교통실 교통기획관 교통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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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7-25 |
관리번호 | D0000051305348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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