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장기요양요원, 요양보호사 인데 독감예방접종비 지원 대상자가 맞나요?
문서 본문
장기요양요원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자는 요양보호사 중에서 아래 조건에 만족하셔야 됩니다.
현재 서울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소속되어 활동 중인 만 64세 이하 장기요양요원 또는 조리원 이셔야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는 요양기관을 관할하고 있는 구청으로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요원 해당 직종 : 7개 직종으로 구성
① 요양보호사 ② 사회복지사 ③ 간호사
④ 간호조무사 ⑤ 치과위생사 ⑥ 물리치료사 ⑦ 작업치료사
- 조리원은 장기요양요원에 해당하지 않으나 독감예방 접종비 지원 대상자에는 포함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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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6-26 |
관리번호 | D0000051086610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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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6-26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어르신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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