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버스요금, 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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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6호에 의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로 규정됨.

따라서 버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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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버스요금, 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5-30
관리번호 D0000050886830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