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버스요금, 버스요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제1항 제6호에 의해 여객운송용역은 면세로 규정됨.
따라서 버스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않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음.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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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30 |
관리번호 | D0000050886830 | 분류 | 교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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