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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버스요금, 생일이 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현금으로 버스 승차를 할 때 요금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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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와 청소년의 현금 승차 요금 기준은 신분(중학생or초등학생)이 아닌 생일기준으로 버스 승차시에 교복을 입고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요금이 적용됩니다.

※ 기사가 무조건 청소년 요금으로 요금 지불 받을 수 없음

    다만, 해당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학생증 등)을 지참하여, 버스기사가 요구시, 본인이 만 13세 미만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문서 정보

[대시민용] 버스요금, 생일이 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현금으로 버스 승차를 할 때 요금 기준은?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4-05-24
관리번호 D0000050845203 분류 교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