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버스요금, 생일이 되지 않은 중학교 1학년 학생이현금으로 버스 승차를 할 때 요금 기준은?
문서 본문
어린이와 청소년의 현금 승차 요금 기준은 신분(중학생or초등학생)이 아닌 생일기준으로 버스 승차시에 교복을 입고있다 하더라도 어린이요금이 적용됩니다.
※ 기사가 무조건 청소년 요금으로 요금 지불 받을 수 없음
다만, 해당 학생이 생일이 지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증명서(학생증 등)을 지참하여, 버스기사가 요구시, 본인이 만 13세 미만임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4-05-24 |
관리번호 | D0000050845203 | 분류 | 교통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5-24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등록일 : 2024-05-17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
등록일 : 2023-09-22 부서 :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등록일 : 2024-05-17 부서 :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