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첫째 때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아 바우처를 사용하던 중 둘째를 임신하였습니다. 둘째에 대해 교통...
문서 본문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 가능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았다면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 예정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조정됨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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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2-26 |
관리번호 | D0000049760542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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