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이의신청 기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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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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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66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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