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자영업자인 경우‘근로(사업)활동’에 관하여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문서 본문
입원·검진 기간에 운영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실 수 있으며, 미제출 시 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을 통해 신청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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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902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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