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가구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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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의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부모·자녀), 자녀의 배우자(며느리·사위), 배우자의 직계혈족(부모·자녀)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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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659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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