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문서 본문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에 대하여 1인 1회 한도로, ’22.12.31.까지 실시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에 한하여 한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외래치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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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653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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