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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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에 대하여 11회 한도로, 22.12.31.까지 실시한 외래치료 또는 검진에 한하여 한시 지원합니다.

신청기한은 외래치료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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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된 지원 내용은 무엇인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7
관리번호 D0000049338653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