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문서 본문
검진 후 1개월 이내라면, 아래 서류 중 1개를 선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①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서류)
② 건강검진 결과표(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서류)
※ 검진 후 1개월 이후라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조회 가능)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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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11-07 |
관리번호 | D0000049338647 | 분류 | 행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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