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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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후 1개월 이내라면, 아래 서류 중 1를 선택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 확인서(의료기관 발급서류)

건강검진 결과표(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 발송한 서류)

검진 후 1개월 이후라면,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담당 공무원이 전산망으로 조회 가능)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서울형 유급병가), ‘공단 일반건강검진’으로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11-07
관리번호 D0000049338647 분류 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