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시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장애인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면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장애인 교통카드는 발급대상자인 장애인 본인만 사용 가능합니다.
타인에게 대여·양도 시 부정사용자에게 승차구간 여객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추징하고, 대여·양도자는 1년간 사용 및 발급이 제한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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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9-27 |
관리번호 | D0000049054452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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