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외국 국적이었다가 6월에 귀화하여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국적 취득일로부터 서울시 거주기간을 따져보니 ...
문서 본문
서울시 6개월 거주요건이 폐지되어 귀화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출산후 60일이내 신청,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단, 다문화 가족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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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9-05 |
관리번호 | D0000048881770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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