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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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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입양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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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9-04
관리번호 D0000048870863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