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한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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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등록 등재가 아닌 기록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요청하여 대문화가족(내국인 배우자 확인)

산모일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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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한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9-04
관리번호 D0000048870861 분류 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