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 출산한 배우자가 외국인인데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원으로 기재 되어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주민등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등록 등재가 아닌 기록으로,
주민등록등본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제출 요청하여 대문화가족(내국인 배우자 확인)
산모일 경우 지원요건에 해당될 시 신청 가능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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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9-04 |
관리번호 | D0000048870861 | 분류 | 건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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