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신청서 작성 시 신청자 본인 인증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본인 외 다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390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