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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자영업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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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특고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거 육앟직 신청 대상자는 '임금 근로자' 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신청이 불가능 하므로, 장려금 신청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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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자영업자, 예술인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400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