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자격심사는 누가 하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심사하며,
서류미비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서류 미제출 또는 제출 후에도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이 반려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
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404 | 분류 | 복지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3-08-3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등록일 : 2023-08-3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등록일 : 2023-08-3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등록일 : 2023-08-31 부서 :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