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이혼전 가정에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혼후 태어난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부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해서 수급한 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했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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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374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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