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이혼전 가정에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혼후 태어난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의 부모로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배우자 자녀의 양육에 기여한다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연속해서 수급한 자'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6개월 이상 수급했다면, 육아휴직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정보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이혼전 가정에서 장려금을 받은 경우 재혼후 태어난 자녀에게 장려금 지원이 가능한가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374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