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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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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 '모(임신 중)', 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4인 가구입니다. 

단, 이런 경우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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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 문서정보 : 원본시스템, 제공부서, 작성자(책임자), 생산일, 관리번호, 분류
원본시스템 다산콜센터 제공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작성자(책임자) 120다산콜재단 생산일 2023-08-31
관리번호 D0000048855376 분류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