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되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부', '모(임신 중)', 아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4인 가구입니다.
단, 이런 경우 임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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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376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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