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주요질문
[대시민용]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가구원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문서 본문
※ 2024년 부터 고용노동부의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등 정부 지원이 확대되면서, 서울형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은 종료될 예정입니다. (2023.1.1.~2023.12.31.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자에 한해 2024.12.15.까지 신청 가능)
기본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이 등재되어 있는(신청자 기준) 배우자, 자녀, 부모(장인, 장모)이며,
배우자와 자녀는 신청자와 주소 및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에도 가구원으로 포함됩니다.
주소 및 세대 분리 시에는 관계 확인을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
문서 정보
원본시스템 | 다산콜센터 | 제공부서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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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책임자) | 120다산콜재단 | 생산일 | 2023-08-31 |
관리번호 | D0000048855409 | 분류 | 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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